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1
- 공포
- 2025-02-07
- 시행
- 202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416호
개정이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81호, 2024.2.6. 공포)됨에 따라 임시교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2
- 나사전기획 대상의 근거 법률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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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시교실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1조의2)
나. 사전기획 대상의 근거 법률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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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2
- 예고 종료2025-01-21
- 공포2025-02-07
- 시행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