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8
- 공포
- 2010-01-29
- 시행
- 201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07호
개정이유 —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사건처리정보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상부기관에 대한 보고대상을 축소하고, 보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일선청 업무를 경감시키려는 것임.
- 가
보고대상 축소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이 전면 확대되었으므로 종전 보고대상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을 구 형사소송법 상재정신청이 가능하였던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로 국한
- 나
보고시 첨부서류 생략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공소장, 불기소장, 사건송치서, 판결문 사본을 생략함.
- 다
보고방법 등 개선 보고방법 중 시대성이 떨어지는 텔레타이프를 삭제하고, 전산보고시스템을 추가하며,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긴급시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일반적인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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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대상 축소
형사소송법(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이 전면 확대되었으므로 종전 보고대상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을 구 형사소송법 상재정신청이 가능하였던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로 국한
나. 보고시 첨부서류 생략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공소장, 불기소장, 사건송치서, 판결문 사본을 생략함.
다. 보고방법 등 개선
보고방법 중 시대성이 떨어지는 텔레타이프를 삭제하고, 전산보고시스템을 추가하며,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긴급시에는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일반적인 보고절차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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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7
- 예고 종료2009-12-28
- 공포2010-01-29
- 시행201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