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2-03-28
- 공포
- 2012-04-12
- 시행
- 2012-04-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2007.5.17.공포,2008.1.1.시행)제정으로‘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라「검찰보고사무규칙」에 남아 있는 별지 제8호 서식(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1호,2011.12.21.공포ㆍ시행)제정에 따른 서식 설계의 일반원칙 변경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별지 제8호 서식(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나.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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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08
- 예고 종료2012-03-28
- 공포2012-04-12
- 시행201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