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08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0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09-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의 임무 및 기능을 명확히하고, 국방분야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부대」를 설치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04
-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7-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08
- 예고 종료2009-12-10
- 공포2009-12-30
- 시행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