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4
- 공포
- 2018-12-04
- 시행
- 2018-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96호
개정이유 —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를 영상정보와 융합해 보다 전문적으로 수집·생산하기 위하여,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 중 하나인 '국방지형정보단'을 다른 예하부대인 '정보사령부'에 통합하기 위해 일부개정함.
- 가국방지형정보단 폐지 및 정보사령부 담당 업무 수정제4조제2항 개정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의 수집·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지형정보단'의 임무·기능을 '정보사령부'에 통합함에 따라, 국방지형정보단은 폐지함.
2) 국방지형정보단이 담당하던 지리공간정보를 정보사령부의 업무로 변경하고, 정보사령부가 담당하는 정보를 '합동정보교범'에 따른 정보분류 기준에 따라 최신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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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지형정보단 폐지 및 정보사령부 담당 업무 수정(제4조제2항 개정)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의 수집·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지형정보단'의 임무·기능을 '정보사령부'에 통합함에 따라, 국방지형정보단은 폐지함.
2) 국방지형정보단이 담당하던 지리공간정보를 정보사령부의 업무로 변경하고, 정보사령부가 담당하는 정보를 '합동정보교범'에 따른 정보분류 기준에 따라 최신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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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7-10
-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7
- 예고 종료2018-10-24
- 공포2018-12-04
- 시행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