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2-31
- 공포
- 2010-05-04
- 시행
- 201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144호
개정이유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에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용지보상비를 제외하고,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상 오류를 방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 나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중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를 “댐 및 저수지”로 변경하여 법령해석상 오류 방지 및 명확화
- 다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금액(10억원)에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치 않은 “용지보상비 제외
- 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중 「원자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소건설은 협의대상 제외하는 단서 추가
- 마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중 여러 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전문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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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나.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중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를 “댐 및 저수지”로 변경하여 법령해석상 오류 방지 및 명확화
다.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금액(10억원)에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치 않은 “용지보상비 제외
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중 「원자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소건설은 협의대상 제외하는 단서 추가
마.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중 여러 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전문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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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1
- 예고 종료2009-12-31
- 공포2010-05-04
- 시행201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