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3
- 공포
- 2012-03-02
- 시행
- 2012-03-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2호
개정이유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과거의 기록을 갱신하는 기상이변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재해가 빈발하고 대규모화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강화(협의 대상 확대 및 규모 조정 등)를 통하여 재해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확대 및 규모 축소(제4조제1항,제6조제1항 별표1) (1)최근 재해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30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확대 (2)산사태 위험 가중에 따라 임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대한 협의규모를 4㎞에서 2㎞로 조정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시기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에서 ‘개발행위 허가 전’으로 변경하고,타법 개정(법률명 및 조문 변경)사항 반영 및 동일목적(공장설립)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기간,규모 및 협의기간 조정 나.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지내 및 하류부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예방적 성격의 보호적 규제이므로 규제대상에서 삭제(제74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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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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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03
- 예고 종료2011-11-23
- 공포2012-03-02
- 시행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