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07
- 공포
- 2010-04-01
- 시행
- 2010-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8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따라 전자문서 중심으로 행정기관의 사무관리를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사무관리규정과 함께 동시 개정).
- 가
각급 행정기관에서 정한 6급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기안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나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다
정책자료집 발간대상중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의 규모를 30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전자매체로도 발간할 수 있도록 함.
- 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관인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마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문서의 접수 및 등록 관련 조항과, 사무자동화 관련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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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급 행정기관에서 정한 6급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기안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이미 발송한 문서의 수신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정책자료집 발간대상중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의 규모를 30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전자매체로도 발간할 수 있도록 함.
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관인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사무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문서의 접수 및 등록 관련 조항과, 사무자동화 관련 조문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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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8
- 예고 종료2010-01-07
- 공포2010-04-01
- 시행201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