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6
- 공포
- 2010-08-09
- 시행
- 2010-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4호
개정이유 — 국민들이 행정서식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서식설계기준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
서식의 균형미와 안정감을 담보하기 위하여 용지 상단의 여백은 30㎜로, 좌우측 및 하단의 여백은 20㎜로 함.
- 나
다른 요소의 간섭을 줄이고 의도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유사한 성격의 콘텐츠를 하나로 모아 표로 분류함.
- 다
서식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계에 따라 항목을 배열하고, 공무원 기재란은 음영을 표시하여 민원인 기재란과 구분함.
- 라
성명란은 많은 글자의 이름을 온전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15자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마
칸의 불규칙적 배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의 기준안내선에 따라 일정한 비례대로 조정하고, 한 칸의 높이는 8.5㎜로 함.
- 바
서식에 사용하는 선은 원칙적으로 0.12㎜의 실선을 사용하고, 시각적 답답함을 주는 표의 좌ㆍ우측 선은 표시하지 않음.
- 사
유의사항, 작성방법 등 알림항목은 용지의 하단 또는 뒤쪽으로 배치함.
- 아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로 대체 사용하고 등록기준지란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원조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란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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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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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7
- 예고 종료2010-06-16
- 공포2010-08-09
- 시행201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