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1
- 공포
- 2010-06-18
- 시행
- 2010-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79호
개정이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는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자 추가
1)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
2) 그 동안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를 태우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함
3)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을 예방하여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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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자 추가
1)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
2) 그 동안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를 태우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함
3)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을 예방하여 보행 장애인의 주차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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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22
- 예고 종료2010-01-11
- 공포2010-06-18
- 시행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