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관련권고사항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9
- 공포
- 2010-02-24
- 시행
- 2010-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02호
개정이유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의 업무에 “법령 등에 따라 폐지 또는 활동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쟁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 가
제명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함.
- 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등”으로 확대하여 “법령등에 따라 폐지 또는 활동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쟁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다기획단 업무에 과거사 관련 소송수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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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등”으로 확대하여 “법령등에 따라 폐지 또는 활동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쟁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
다. 기획단 업무에 과거사 관련 소송수행을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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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30
- 예고 종료2010-01-19
- 공포2010-02-24
- 시행201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