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1-11
- 공포
- 2010-02-04
- 시행
- 2010-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호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에 두는 비서관 등의 신분과 임용기간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의 비서관 등의 신분 -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함. 나. 비서관 임용기간 -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의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임용기간은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다음날부터 3년이 되는 월까지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41 (FAX : 02-2100-40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8
- 예고 종료2010-01-11
- 공포2010-02-04
- 시행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