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1
- 공포
- 2010-05-31
- 시행
- 2010-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6호 풍수해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농작물재해보험법」전면 개정(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개칭, 2010. 1월)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가축재해보험 운영으로 풍수해보험 목적물과 중복이 예상됨에 따라,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2조 보험목적물인 축사를 정비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중복지원 방지와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어업재해보험 전면 시행(2010. 1월)에 따라 풍수해보험의목적물과 중복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 필요 ㅇ 풍수해보험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보험계약자의 혼돈 방지를 위해서 축사 보험목적물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팀 ㅇ 전 화:02-2100-5449 (FAX:02-2100-5489) ㅇ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우편번호 110-760) ㅇ 이메일:pjd7008@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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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5-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8
- 예고 종료2010-02-11
- 공포2010-05-31
- 시행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