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5-12
- 시행
- 2011-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2호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기타 불합리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통보하여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제4조제2항의 ‘손해평가자격 인증’ 규정을 「풍수해보험법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손해평가인증 발급규정 법령화안 제11조
(1)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풍수해보험법시행령」제11조에서 자격요건과 함께 규정 (2)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의 ‘손해평가자격 인증규정’을 「풍수해보험법시행령」으로 법령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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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손해평가인증 발급규정 법령화(안 제11조)
(1)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풍수해보험법시행령」제11조에서 자격요건과 함께 규정
(2)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의 ‘손해평가자격 인증규정’을 「풍수해보험법시행령」으로 법령화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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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7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5-12
- 시행201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