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8
- 공포
- 2010-02-22
- 시행
- 2010-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결원의 이월 및 보충을 통해 편입학에 의한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고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생한 결원의 이월 및 보충을 통해 법조인력의 원활한 공급,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대학재정의 부담 완화 등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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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8
- 예고 종료2010-02-08
- 공포2010-02-22
- 시행201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