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2-03
- 공포
- 2017-02-22
- 시행
- 2017-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0호
개정이유 —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 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개별 대학별로 승인한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 충원 가능안 제6조 제2항
- 나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함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도 유효기간을 없애고, 교육부 장관이 승인한 인원만큼 정원 외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결원보충제도 지속 운영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을 위해, 신입생 미충원이나 재학생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다음 학년도에 채울 수 있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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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2항
변경 전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이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변경 후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이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및 결원 현황, 등록금 및 장학금 수준, 교육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승인한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다음 학년도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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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유효기간 폐지
부칙에 따르면 기존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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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원
정해진 인원수에서 부족한 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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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개정 이유서(법전원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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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19
- 예고 종료2017-02-03
- 공포2017-02-22
- 시행201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