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6-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0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8
개정이유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74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위원의 추천안 제2조
위원장에게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과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사항 규정
- 나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안 제3조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비공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정 방식 규정
- 다안건의 발의 및 상정안 제4조
위원회의 회의 안건 발의 및 상정에 대한 절차 규정
- 라실무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대한 절차, 실무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경미한 사항 규정
- 마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등안 제8조, 안 제9조
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대한 절차, 발전협의회의 회의 안건과 실무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는 사항 규정
- 바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등안 제10조, 안 제11조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구성, 분야별협의회의 협의회장의 직무와 회의, 분야별협의회가 발전협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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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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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9
- 예고 종료2026-08-10
- 법제처 심사2026-08-20
- 차관회의2026-09-01
- 국무회의2026-09-07
- 공포 대기2026-09-08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