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5
- 공포
- 2011-01-10
- 시행
- 2011-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교류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수당액을 조정(월 10만원 인상)하여 교류임용 대상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주거 등 생활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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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5
- 공포2011-01-10
- 시행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