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16
- 의견제출 마감
- 2014-06-19
- 공포
- 2014-07-16
- 시행
- 2014-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207호
개정이유 —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을 하기 위한 것임.
- 가시간선택제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과 기타수당의 병급허용안 제19조제3항제9호
전일제공무원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에 대한 병급 제한 완화
- 나지방전문경력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안 별표 11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의 호봉수 증설(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해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을 현재 지급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과 기타수당의 병급허용(안 제19조제3항제9호)
전일제공무원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에 대한 병급 제한 완화
나. 지방전문경력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안 별표 11)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의 호봉수 증설(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해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을 현재 지급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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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16
- 예고 종료2014-06-19
- 공포2014-07-16
- 시행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