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0-06-0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4호
개정이유 — 국어기본법(2005. 7. 28.)의 시행으로 도입된 국어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과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적ㆍ제도적 미비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 가
국어 심의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전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 나
국어 심의회의 각 분과에 간사와 서기 1인씩 두도록 한 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변경함.
- 다
한국어교원 2ㆍ3급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를 소지하여 2급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추가함.
- 라
한국어교원 승급을 위한 교육 경력기준을 규정하고 부칙 경과조치에 의한 3급 취득자의 2급 승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칙 경과조치 2급 심사 대상자와 부전공자에게 3급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마
필수이수학점의 취득 시기를 학위 취득 전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2011년 2월 28일 이전 학위 취득자로서 필수 이수학점 미충족자는 학위 취득 후의 학점 이수도 인정 가능토록 경과조치를 마련함.
- 바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에 있어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의 이수 시기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이전이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함.
- 사
자격 취득 희망자가 부당하게 불합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학ㆍ원 및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한국어 교육 과정ㆍ교과목에 대하여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함.
- 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을 종전 ‘전 영역 평균 60퍼센트’를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완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항과 면접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차년도 필기시험 면제 조항, 수수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
- 자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대한 국외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영문 자격증의 발급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격증을 한ㆍ영문으로 병기함.
- 차
국어기본법 상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국어상담소’를 ‘국어문화원’으로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05
- 예고 종료2010-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