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0-02-05 예고
- 입법예고
- 2010-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1
- 공포
- 2010-12-14
- 시행
- 2010-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1호
개정이유 — 무검정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한국어교원 자격 3급 취득에 있어서 외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한국어 능력의 입증이 필요한바,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 3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을 부가
-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의무화’ 적용 범위를 확대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학위 취득자 중에 ‘전공자(2급)’에 부가하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6급 합격(시행규칙 제정안 별표1에 규정)을 ‘부전공자(3급)’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입증된 자에 한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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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국적자의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의무화’ 적용 범위를 확대
-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학위 취득자 중에 ‘전공자(2급)’에 부가하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6급 합격(시행규칙 제정안 별표1에 규정)을 ‘부전공자(3급)’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입증된 자에 한하여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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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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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01
- 예고 종료2010-06-21
- 공포2010-12-14
- 시행201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