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3
- 공포
- 2010-04-29
- 시행
- 2010-05-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8호
개정이유 —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명칭,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
- 나
중앙자문위원회를 중앙정책위원회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
나. 중앙자문위원회를 중앙정책위원회로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1
- 예고 종료2010-03-03
- 공포2010-04-29
- 시행201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