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4
- 공포
- 2017-04-25
- 시행
- 2017-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868호
개정이유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의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지자체 환경보전 계획 변경 시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생략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방법 및 내용 마련안 제11조의2①항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공 간정보로 제시
2) 축적 5천분의 1 이상 지도에 작성하되, 작성에 한계가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 만5천분의 1 이상으로 작성 가능
- 나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11조의2②항
1) 기초주제도 제작, 평가항목, 등급 산정 등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다지자체 환경보전계획변경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체화안 제8조 및 제9조
1)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3)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비용을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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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방법 및 내용 마련(안 제11조의2①항)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수립·시행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정보를 수집·평가하여 공 간정보로 제시
2) 축적 5천분의 1 이상 지도에 작성하되, 작성에 한계가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 만5천분의 1 이상으로 작성 가능
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11조의2②항)
1) 기초주제도 제작, 평가항목, 등급 산정 등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다. 지자체 환경보전계획변경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체화(안 제8조 및 제9조)
1)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3)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비용을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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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3
- 예고 종료2017-02-14
- 공포2017-04-25
- 시행201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