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4호
개정이유 — 축산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 대기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한 축산법제27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정비
- 나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의 명칭을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 축산법 개정으로 종전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의 명칭이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
대기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한 축산법제27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의 조문을 정비
나.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의 명칭을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
축산법 개정으로 종전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물등급판정사의 명칭이 각각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사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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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12
- 예고 종료2010-03-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