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7
- 공포
- 2010-10-12
- 시행
- 2010-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01호
개정이유 — 축산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축산물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
- ○
양봉산물이 로얄제리ㆍ화분 외에 봉독, 프로폴리스 등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 ○
현행 우수업체 인증제에 정액등처리업이 있으나, 종돈업 등 종자 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은 우수업체 인증제가 없어 종축장 질병 청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에 종축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다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ㆍ추가발급을 정확히 함으로서 확인서 악용 방지
- ○
신청자가 확인서 재발급ㆍ추가발급 요청시 신청내역(납품처, 납품부위, 납품량)을 확인서에 기재 발급하여 확인서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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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산물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
○ 양봉산물이 로얄제리ㆍ화분 외에 봉독, 프로폴리스 등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축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 현행 우수업체 인증제에 정액등처리업이 있으나, 종돈업 등 종자 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은 우수업체 인증제가 없어 종축장 질병 청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에 종축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ㆍ추가발급을 정확히 함으로서 확인서 악용 방지
○ 신청자가 확인서 재발급ㆍ추가발급 요청시 신청내역(납품처, 납품부위, 납품량)을 확인서에 기재 발급하여 확인서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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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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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8
- 예고 종료2010-06-17
- 공포2010-10-12
- 시행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