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5-01-22
- 공포
- 2025-03-11
- 시행
- 202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04호
개정이유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과 민통선과의 거리, 지리적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그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시군을 추가 지정하여 국가지원 등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추가(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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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3
- 예고 종료2025-01-22
- 공포2025-03-11
- 시행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