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2017-05-29
- 시행
- 2017-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65호
개정이유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면직 및 해촉기준 마련하기 위함 ○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함
- 가접경지역 현안사항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8조의2, 제9조
- 나‘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 다‘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장을 행정자치부차관에서 국장급으로 하향조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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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경지역 현안사항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안 제8조의2, 제9조)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다.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단장을 행정자치부차관에서 국장급으로 하향조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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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0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2017-05-29
- 시행2017-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