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0-03-2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0-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부업의 관리ㆍ감독 및 대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10. 1. 25 공포, 2010. 4. 26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 등록시 고정사업장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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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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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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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22
- 예고 종료2010-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