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5-06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0-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부업 및 금융회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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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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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15
- 예고 종료2010-05-06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