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150호
개정이유 —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 대상을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나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기간 연장 및 공람 방법 명시 토지소유자나 조합의 환지방식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환지계획의 공람 기간(14일)과 방법을 명시함.
- 다
주거용 건축물의 이전ㆍ제거 시기 제한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이전ㆍ제거를 허가할 때 점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허가조건으로 동절기 등에 이를 제한하도록 함.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신청 서류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제도 폐지로 승인신청 서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 나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요하지 않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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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2
- 예고 종료2010-03-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