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0-03-25
- 공포
- 2010-04-20
- 시행
- 2010-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60호
개정이유 — 업무 연관성이 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두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통합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조사와 지원업무를 통합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지급될 위로금 지급 기준,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국외 강제동원자 중 부상장해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함. 나.「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 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다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라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시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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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 강제동원자 중 부상장해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함.
나.「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 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라.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시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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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05
- 예고 종료2010-03-25
- 공포2010-04-20
- 시행201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