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2010-05-27
- 시행
- 2010-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49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하에 두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동 위원회의 위원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고자 함.
- ㅇ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변경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함.
–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으로 하고 아울러, 위원도 새로이 구성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변경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함.
-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포함)”으로 하고 아울러, 위원도 새로이 구성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6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2010-05-27
- 시행201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