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8
- 공포
- 2010-06-28
- 시행
- 2010-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69호
개정이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0053호, 2010년 3월 12일 공포)에서 2ㆍ28 대구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ㆍ28대구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킴(안 제2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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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9
- 예고 종료2010-04-08
- 공포2010-06-28
- 시행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