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2
- 공포
- 2010-07-09
- 시행
- 2010-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03호
개정이유 —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 조사 업무등을 농업기계 전문 검정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부업무의 효율화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이 영ㆍ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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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의 검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안) □ 농업기계 검정ㆍ사후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에 관한 검정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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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 등 검정신청, 결과처리 및 검정용 농업기계 처리등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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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안)
□ 권한의 위탁
○ 농업기계의 검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안)
□ 농업기계 검정ㆍ사후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에 관한 검정신청 절차 등
○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 등 검정신청, 결과처리 및 검정용 농업기계 처리등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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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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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9
- 예고 종료2010-04-12
- 공포2010-07-09
- 시행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