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9-30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개발을 추가하고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설치하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여성농업인 등에게 우선하여 임대하도록 하며 시설과 인력을 갖춘 법인 등에게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간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3조의2
1)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나심의회의 구성안 제3조의3
1)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다분과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의4
1)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 위원 중에서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라분과위원회의 운영안 제3조의5
1) 분과위원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마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안 제5조
1)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2년→3년)
- 바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안 제7조의2
1)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단은 정비장소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시행규칙)
- 가농업기계의 범위안 제1조의2
1) 농업기계의 범위를 별표에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나농업기계의 임대사업안 제2조의3
1) 여성 또는 65세이상 고령 농업인 등에게 임대 농업기계를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다농업기계의 구매안 제2조의4
1) 농업기계 가격 산정은 농업기계 품질평가를 고려하여 산출 하며, 농업인이 구입한 가격으로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내용연수 이내의 것으로 한정 함
- 라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안 제2조의5
1) 보관소의 전체면적(3,000㎡), 보관장소는 천장이 있는 고정 구조물(500㎡), 옥내작업장(300㎡) 및 수리장비등을 갖추도록 하며, 수리·정비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미 검정 농업기계의 조사안 제15조의2
1)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바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안 제18조의12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설및 기술인력을 갖추면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사검정대행기관의 책무안 제18조의13
1)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정절차?방법?기준?수수료등의 업무규정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며 농식품부장관은 검정대장 및 시설장비등의 상태를 관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아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안 제18조의1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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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1
- 예고 종료2013-09-30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