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24
- 공포
- 2025-01-03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4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교원 임용 시 경력환산율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과 교원 등에게 적용되는 2025년도 봉급액·연봉한계액 등을 올려 총보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효과를 내고, 육아휴직 승급기간 산입을 늘리는 등 보수제도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2025년 봉급·연봉 인상
소관 부처는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올려 총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생기게 한다고 설명해요. 근속가봉, 승진 시 연봉 가산액, 고위공무원단 기준급 금액도 함께 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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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제2항(근속가봉)
변경 전
교원 등에게 7만6000원, 별표 12 적용 공무원에게 7만7700원
변경 후
각각 7만8300원, 8만 원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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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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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급기간
호봉이 한 단계 오르기까지 채워야 하는 근무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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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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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30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20
- 예고 종료2024-12-24
- 공포2025-01-03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