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0-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우수 예능인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가 친척초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 심사ㆍ결정 권한을 사무소장에 위임하여 심사결정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난민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위촉(임명), 협의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및 난민의 인정, 취소 등의 구체적 수임권자를 규정하는 한편, 기업투자(D-8) 외국인 등이 소속기관(단체)의 추가 시 사전 허가를 사후 신고 사항으로 완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통계 등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호외국인이 의류, 서신, 도서 등 필수 물품을 원칙적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보호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 진단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청원을 허용하여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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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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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0-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27
- 예고 종료2010-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