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4
- 공포
- 2010-06-11
- 시행
- 201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176호
개정이유 — 소관부처 자체추진 구비서류 감축대상 사무계획에 따른 민원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
민원서류 제출요건 완화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첨부 서류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토록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내용 변경에서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 완화하는 등 민원편의 제고
- 나
융자업무 대행기관 추가 (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해외 농·축산물 개발 관련 융자업무 대행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여 소관 기관을 명확화
- 다
융자금 감면대상 광물 추가 (1) 리튬을 성공불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
- 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등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등에 대한 용어를 수정(기관 또는 단체→법인·단체 또는 기관)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해외자원 수산물이「원양산업발전법」으로 이관(2008.1.31) 되어 관련 융자 사항 및 「전자정부법」 시행(2009. 8. 23.)에 따른 불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의무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
- 마별표 및 별지 서식 수정:[별표]·[별지 제1·제1호의2·제 2·제3·제4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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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서류 제출요건 완화
(1)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서 첨부 서류중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대하여 원본을 사본으로 제출토록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신고내용 변경에서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 완화하는 등 민원편의 제고
나. 융자업무 대행기관 추가
(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해외 농·축산물 개발 관련 융자업무 대행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하여 소관 기관을 명확화
다. 융자금 감면대상 광물 추가
(1) 리튬을 성공불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융자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
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등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등에 대한 용어를 수정(기관 또는 단체→법인·단체 또는 기관)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해외자원 수산물이「원양산업발전법」으로 이관(2008.1.31) 되어 관련 융자 사항 및 「전자정부법」 시행(2009. 8. 23.)에 따른 불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의무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
마. 별표 및 별지 서식 수정:[별표]·[별지 제1·제1호의2·제 2·제3·제4 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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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3
- 예고 종료2010-05-24
- 공포2010-06-11
- 시행201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