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8
- 공포
- 2014-11-18
- 시행
- 2014-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22호
개정이유 — 신고서식 정비를 통해 공동신고 자격을 18명확히 하는 한편, 타법 시행에 따라 일부 중복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 가별지 신고서 신고인 제출서류에 신고 위임장을 추가하여 공동신고시 대표신고인 자격 확인안별지 제1호서식
- 나타법(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으로 인해 해외자원의 범위에서 제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 해외농업자원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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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신고서 신고인 제출서류에 신고 위임장을 추가하여 공동신고시 대표신고인 자격 확인 (안별지 제1호서식)
나. 타법(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으로 인해 해외자원의 범위에서 제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 해외농업자원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 제3조 등)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9
- 예고 종료2014-09-18
- 공포2014-11-18
- 시행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