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7
- 공포
- 2010-09-20
- 시행
- 2010-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2호
개정이유 —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년 3월 22일)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가당일 평균최고소음도 및 시간대별 운항편수를 가중하여 소음영향도를 산정하도록 규정
- 나법 제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다소음대책사업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및 시행기준에 대하여 규정
- 라항공기 기종별로 소음등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 마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등 환율적용 기준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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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일 평균최고소음도 및 시간대별 운항편수를 가중하여 소음영향도를 산정하도록 규정
나. 법 제6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세부적인 수립 및 시행기준에 대하여 규정
라. 항공기 기종별로 소음등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마.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등 환율적용 기준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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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7
- 예고 종료2010-05-27
- 공포2010-09-20
- 시행201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