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5-27
- 공포
- 2010-09-17
- 시행
- 2010-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1호
개정이유 —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 및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2010. 3. 22.)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95웨클 이상 지역을 제1종구역으로,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지역을 제2종구역으로, 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지역을 제3종구역으로 지정ㆍ고시
- 나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여 운항한 항공기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다제1종구역에 대한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방법 규정
- 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일정비율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심야시간(23:00~익일 06:00) 및 법 제9조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마법 제22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 바법 제28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 사
현행 항공법에 따라 소음등급이 제5등급 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15 및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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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음영향도에 따라 95웨클 이상 지역을 제1종구역으로,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지역을 제2종구역으로, 7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지역을 제3종구역으로 지정ㆍ고시
나. 법 제9조에 따른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하여 운항한 항공기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다. 제1종구역에 대한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방법 규정
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일정비율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심야시간(23:00~익일 06:00) 및 법 제9조에 따른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에 대하여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마. 법 제22조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
사. 현행 항공법에 따라 소음등급이 제5등급 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소음부담금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15 및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토록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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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07
- 예고 종료2010-05-27
- 공포2010-09-17
- 시행201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