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4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83호
개정이유 — 흉악범죄자들로부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여 관리하면서 범죄발생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44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의 설치, 운용 및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인적관리시스템의 구축 인적사항 등과 식별코드 관리 및 소속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의 검색ㆍ대조결과회보 또는 감정서 작성과 관련한 인적사항 등 확인을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인적관리시스템의 설치ㆍ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경찰청장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장을 디엔에이인적관리자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주체 및 절차 수형인, 구속피의자, 군인인 경우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자에 따른 채취 주체와 그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
- 다
시료채취사실의 기록 시료채취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시료채취대상자들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 일시와 장소 및 방법, 채취한 시료의 종류와 채취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도록 함
- 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방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는 구강점막 채취 등 시료채취대상자들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함
- 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위임 또는 위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
디엔에이감식의 신뢰성 확보 디엔에이감식의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감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신뢰성 높은 디엔에이감식기법 사용 등과 관련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도록 함
- 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감식시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하여금 감식한 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 및 감식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폐기하는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소각하거나 화학적 처리 방법 등에 의하여 시료의 재분석이 불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그 폐기 일시와 장소, 폐기한 시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자료를 보존하도록 규정함
- 아
디엔엔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방법 및 절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삭제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함
- 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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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4
- 예고 종료2010-06-14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