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14호
개정이유 — 2009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사회복지사업관련 정보시스템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전담 운영기관이 설립(2009. 12월)되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관련 운영 기관을 동법 제6조3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ㆍ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국민연금공단 위탁 조항 삭제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위탁 조항을 삭제하여, 동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에서 수행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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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국민연금공단 위탁 조항 삭제
-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위탁 조항을 삭제하여, 동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에서 수행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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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6
- 예고 종료2010-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