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0-11-24
- 공포
- 2010-12-29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0호
개정이유 — 「기초노령연금법」제3조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금액인 “선정기준액” 고시 최종시한을 전년도 9월1일에서 전년도 11월1일로 개정하여 선정기준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을 매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까지에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개정하여 선정기준액 적용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함
- 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일을 전년도 11월1일로 연장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평가, 선정기준액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나
현행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을 매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에서, 대부분의 타복지사업 선정기준액 적용일자인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개정함으로써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연금지급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 선정기준 적용에 대한 수급자 및 연금 신규신청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일을 전년도 11월1일로 연장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소득ㆍ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평가, 선정기준액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나. 현행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을 매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에서, 대부분의 타복지사업 선정기준액 적용일자인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개정함으로써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연금지급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 선정기준 적용에 대한 수급자 및 연금 신규신청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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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04
- 예고 종료2010-11-24
- 공포2010-12-29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