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7
- 공포
- 2010-07-21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10-33호
개정이유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2010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정함. (2)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지침을 정하고 주관기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함. (3) 시행계획은 위원회 간사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지침을 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내역을 기본계획의 반영여부, 사업간 연계성과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함. (4)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 (5) 주관기관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 및 대상국가안을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 혹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국가를 변경할 수 있음. (6)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소위를 구성하고 평가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정함. (7) 외교관계 등에 있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조정 결과, 평가 결과, 기타 주요 정책 및 통계 자료는 공개토록 함. (8) 위원회가 지정한 통계 관리기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계작성보고지침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은 통계자료의 부합여부 등을 주관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9)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현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시행기관별 현지 주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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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8
- 예고 종료2010-06-17
- 공포2010-07-21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