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7
- 공포
- 2010-07-26
- 시행
- 2010-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북5도위원회는 시도관련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시도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광역시 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시도의 해당 사무소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하여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도사무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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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8
- 예고 종료2010-06-17
- 공포2010-07-26
- 시행201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