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17
- 공포
- 2010-08-17
- 시행
- 2010-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52호
개정이유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318호, 2010. 5. 25. 공포)으로 지역 노사 민정 협력 증진 지원근거 및 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 지원,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 지원
1)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관할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ㆍ지역 노사관계 안정ㆍ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협의회와 지역고용심의회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심의시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4)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1) 노사관계 발전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시책을 노사정이 함께 심의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더욱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1)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원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필요가 있음.
2)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작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및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등을 2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법 및 영 또는 위탁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검사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통해 재단의 업무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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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8
- 예고 종료2010-06-17
- 공포2010-08-17
- 시행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