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7
- 공포
- 2010-08-13
- 시행
- 2010-08-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99호
개정이유 — 2010년 5월 14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통합하고 신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 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 장해(1~14급) 및 중상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에 장해, 중상해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규정
- 나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수입액에 연동하게 하여 실질화 하고 유족(또는 가족)의 수, 생계유지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
- 다개정법에서 구조금 지급요건 중 가해자 불명·무자력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
- 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형사조정의 절차 및 대상사건 등을 시행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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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이 사망 또는 중장해(1~6급)에서 사망, 장해(1~14급) 및 중상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에 장해, 중상해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규정
나. 구조금액을 피해자의 실수입액에 연동하게 하여 실질화 하고 유족(또는 가족)의 수, 생계유지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규정
다. 개정법에서 구조금 지급요건 중 가해자 불명·무자력 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
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보호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형사조정의 절차 및 대상사건 등을 시행령에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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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시행 · 공포 2010-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7
- 예고 종료2010-07-07
- 공포2010-08-13
- 시행201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