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시행
- 입법예고
- 2010-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0-08-02
- 공포
- 2010-08-13
- 시행
- 2010-08-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46호
개정이유 — 2010. 5. 14.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을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통합하고 신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 가
이미 2010. 6. 14.부터 2010. 7. 5.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그 이후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인 장해가 별표1의 제1급 내지 제14급에서 제1급 내지 제10급으로 변경되었고 유족구조금액의 범위가 평균 임금의 3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서 3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 나
이와 같은 변경은 관련부처(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 따른 것임
- 다기타 사항은 기존의 입법예고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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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 2010. 6. 14.부터 2010. 7. 5.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그 이후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인 장해가 별표1의 제1급 내지 제14급에서 제1급 내지 제10급으로 변경되었고 유족구조금액의 범위가 평균 임금의 3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에서 3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나. 이와 같은 변경은 관련부처(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에 따른 것임
다. 기타 사항은 기존의 입법예고안을 참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시행 · 공포 2010-08-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30
- 예고 종료2010-08-02
- 공포2010-08-13
- 시행201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