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19
- 공포
- 2010-08-11
- 시행
- 2010-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0-71호
개정이유 —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상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2010. 5. 17. 일부개정)되고, 또한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2007. 3. 19.)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 자격 검정기관을 변경하는 등 법 개정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임원의 자격 및 준용규정 등 조항 삭제
- ○
청소년상담원의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수정함.
- ○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자격검정 기관을 추가함.
- 나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에 대한 해당 기관명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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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임원의 자격 및 준용규정 등 조항 삭제
○ 청소년상담원의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수정함.
○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자격검정 기관을 추가함.
나.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합격결정 등에 대한 해당 기관명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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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8
- 예고 종료2010-07-19
- 공포2010-08-11
- 시행2010-08-18